10.05.2012

조선 초기의 파워와 젠더체제


조선 초기에 한국생활의 규정으로 파워계급이 설립됬고 젠더 계급을 재조직을 했다. 유교자들이 유교적인 이데올로기와 도덕 중심으로 국가의 파워계급을 조선시대부터 현대사회까지 바꾸었다었다.

한국사회의 유교변화때문에 상속 결혼체제에 여성들의 평등권이 침해받음를 보여진다. Deuchler 따르면 14세기부터 장례식, 조상 숭배, 계승 계층 중에서 법의 변화로 권력이동은 공적생활과 집안생활에 영향을 주었다. 고려 불교가 여성의 상속에 자연스럽고 결혼체제에 조금 차별받는 결혼인식이 있었지만 조선의 육교 양반의 권력을 설립하려고 [종서-종손-장손FIRST SON] 사회지위를 올라가고 [종서-종손-장손FIRST SON] 부와 영향력을 유지하는 체제를 만들었다. 그래서 [적서Secondary Sons] 부와 영향력을 감소되고 [둘째부인-Secondary wife and Concubine] 성과 사회적 지위가 아주 조심하게 규제됬다 (Deuchler).

도덕과 사회책임에 여성의 생활은 지배를 동안 남자가 같은 여자의 버릇없음 행실때문에 처발을 받았다. 남자들이 법의 가혹한 처벌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여성의 도덕을 통제하고 억제하는 정책이 많아졌다 . 그렇게 여성의 생활을 규정하면서 남성의 생활도 규정했고 사회체제 바탕을 유지했다.

조선시대의 유교사상은 칠거지악에 근거하여 여성의 행동을 규제했다. 그래서 조선시대 동안 유교로 장손를 출산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지위를 인해 혼인 여부가 규제된다. 소박맞지 않기위해 아들을 출산 해야하거나 첩에 대해 관여할 없었고, 시부모의 권위에 굴복해야 했다. 또한 첩의 자식으로 태어난 서자들은 본부인의 자식들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했고 사회적 진출 또한 어려웠다. 그렇게 조선의 사회적 구분은 여성의 지위를 명확하게 하는 크게 의존하였으며, 따라서 여성은 불평등한 구조의 피해자이자 수호자였다 (Deuchler, 328).” 그리고 이혼을 예방하려고 여성들이계승자를 출산해야 했다 (Deuchler). 더구나 여성의 혼인 여부로 여성의 사회지위를 정의하고 집안 책임과 지위도 정의했다. 시어머니의 죽음까지 말을 동의하면서 며느리가 나중에 집안일을 단속해 준비해야 했다. 고려시대에는 남성중심의 계승에 근거하여 심지어 서자도 호주가 되어 모든 법적 권리를 가질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둘째부인이나 첩의 아들의 지위과 위신을 잃었다. 그래서 둘째부인이나 첩의 지위도 잃었다. 여성들이 조선의 엄격한 사회 계금에 순응하고 비추기 뿐만 아니라 사회체제를 생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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